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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회사와의 거래에대해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hj1***   2009-04-27 오후 3:4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질문드립니다.



교통카드를 판매대행하는 회사입니다.



마일리지(충전금)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상품권판매하는곳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수있는 증빙이라곤 입금증,명세서,계약금인데...

금액이 억단위가되어도 상관이없는지요?



매출은 2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1. 위탁으로 인한 판매대행



우리가 마일리지 쿠폰을 사와서 팔고 대행수수료만 받는것...



세금계산서가없으니 사올때 분개랑  우리가 돈을받고 팔고 대금을 다시 마일리지회사에 송금을 해주고 판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될경우 분개요~

*사올때 분개

*대금을 받았을때

*판매수수료매출인식시 분개



2. 또한가지는 우리가 그냥 마일리지쿠폰을 사와서 매출을할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우리는마일리지쿠폰을 사올때 부가세를 안주지요~

그런데 매출을할때 그냥 이익금만 남기고 부가세없이 매출을 한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매출신고를 할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4-29 오전 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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