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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재질문 답변 만족도 -
ec***   2009-04-27 오후 2:3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업종:금융/서비스

업태:대부업/투자자문



2009년 8월중에 대부업해지예정이며 현재는 대부업등록.

면세와 과세사업을 하는데 관계회사로 나간 대여금과 이자 회수시 원천징수에 안하고 받아도 되나요?

이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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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2008.12.31 미수수익 잡았던 분개가 아래와 같습니다.

차)미수수익 2,268,493  대)대출이자수익 2,268,493



1.2009.4.27 수령한 이자 회계처리가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차)보통예금 52,783,228       대) 대출채권   50,000,000

차)선납세금   927,730         대) 이자수익     1,442,465

                              대) 미수수익     2,268,493







2.그럼 앞으로 계속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받고 면세안분계산은 하지 않아야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됩니다.

대부업이 업종에서 빠지기 전까지 원천징수한 이자를  안분계산을 해서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해서요. 문제가 더 심각해 지나요?



 
 
 
전문가 답변 2009-04-28 오전 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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