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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답변 만족도 -
mhh0***   2009-04-26 오후 4:2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금 신규 매입처 계약시 원자재가 입고 되기전에

계약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전액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급금인 셈이죠..실제로 세금계산서는 자재가 입고 되기

한달전에 발행되고 실거래명세표는 한달뒤쯤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조사 적발시...



그리구요.  저희가 구내식당이 없어서 외부식당을 이용해서

월식사를 하는데요. 월발생액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결제는

익월초에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구요. 증빙으로는 매일 매일 식수가

적혀있는 장부를 한장과 총액을 적은 간이영수증 한장이 전부입니다.

이런경우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조원가와 판관비 배분할때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것도

생산직,사무직 안분해서 전표입력해야 되나요? 아님 전체를 제조경비로 입력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4-28 오전 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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