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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차량에 대한 경비 처리. 답변 만족도 -
sw***   2009-04-24 오전 10:0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6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건설업체인데요.

사장님 아드님이 회사 부장님으로 계시는데..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드님의 차량으로 현장도 다니고 영업활동도 하는데요.

모든 차량에 대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는데..

차량유지비로 처리가능한건지요.

회사 등록 차량은 아니고 아드님 개인 소유로 되어있거든요.

자동차세까지 납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과공과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6 오전 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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