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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누리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4-23 오후 4:4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병원 재경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협약하에 계약된 환자에 한해 선택진료비의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주는 경우 처리방안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시)



(1)진료비 100, 선택진료비 100 일 경우



현금(매출채권)120   /   진료수익 200

계약에누리 80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계약에누리의 손금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손금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손처리하기에도



애매한 경우 인거 같습니다.



(2)



현금(매출채권) 120   /   진료수익 120



감면한 80%의 선택진료비를 제한 120 만큼만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은 회계기준법상 혹은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4 오후 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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