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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구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ico0***   2009-04-23 오후 3:2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 및 비세대주 의 구분 의 추득재산 ,채무상환 및 총액한도에 대해서는

알고있구요 질문의 요지를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남 30세 이상이며 세대주이다

       2009년도에 아파트를 1억8천(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궁금해서요)에 매매를 하다.

       자금출처는 80%만 소명하면 되는데 현재 근로소득,퇴직소득을 합산해본결과

       9천만원 즉 50%만 소명을 하게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

       증여세과 부과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2006년초에 결혼을 하였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와이프도 근로소득,퇴직소득이 발생 총 6천만원

       둘이 합쳐 1억5천 자금소명은 되나 세법이 개인부과가 원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취득자 자금출처는 50%입니다. 와이프 합산이 아니라면 자금출처외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질문2)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면

          아파트를 부부명의로 하게되면 위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 두명이

          합산소명할때는 80%넘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4 오전 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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