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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을 경우...급합니다. 답변 만족도 -
mhh0***   2009-04-23 오후 1: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안녕하세요? 만약에 경비가 지출이 됐는데 증빙이 없는 경우

(예를들면 개인에게 숙박비를 현금으로 15만원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150,000/현금150,000  전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감사가 나왔을 경우 150,000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결산할때 150,000원

만큼 복리후생비에서 빼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해야 되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에 손금 불산입에 잡아줘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4 오전 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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