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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pcy***   2009-04-23 오전 9: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이패스 충전을 해서 다니는데 그냥 충전한 날 차량유지비라고 전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 한달간 도로교통비에 대한 금액이 정산이 안 되던데

그러면 선급금으로 하고 한달간 내역을 뽑아서 말일에 선급금을 차량유지비로 해야 될까요?



[답변] 내역서에 관계없이 충전한 날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그냥 현금으로 하시는데 대부분 3만원이 넘습니다

이럴때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 전자카드 충전은 법인세법 제 121조에 의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3만원이 넘어도 초과되는 금액을 전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24 오전 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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