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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비품구매시 원천세공제 답변 만족도
emw***   2009-04-22 오후 1:3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A(개인)에게 비품 30,000,000 원을 구매하였는데요..



컴퓨터 책상 ..등등 여러가지를 포함하여 30,000,000이 중고값으로



협의하에 적정선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A는 원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였는데 본인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비품을 A가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니 중고값으로 가지고 계셨던 자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분에게 비품을 구입해올때 원천세를 얼마를 띄어야 할까요?



일시적인 소득인데..기타로 띄어야 할지..아니면 사업소득세로 띄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A는 현재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닙니다...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안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3 오전 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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