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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차량 답변 만족도 -
ma***   2009-04-22 오전 10:3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1
3월 말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1.폐업한 상태에서 법인차량을 폐업한 법인 대표자에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2.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차량을 법인대표자에게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3.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4.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으니깐..개인에게 매매시 별도로 법인에서 취해야 할 일은 없는지요?



5.06년도 9월에 개업을 해서 09.3월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가액 06.10월 구입 20,489,364(공급가액) 06년 2기확정부가세신고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페업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환급받은 차량을 매매시  페업예정인 이 법인 대표자에게 매매가능한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해하는게 좋은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23 오전 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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