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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확인 답변 만족도 -
jieun7***   2009-04-22 오전 9:5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9
수고많으십니다.

골프장건설중인 시행사입니다.

3월말까지의 기성부분을 4월 중순에 검사확인(토목.건축 감리단이 확인후 작성함-시공사에서 얼마의 검수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공문이 접수되면 그를 근거로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율을 확정함)을 한다면세금계산서의 귀속은 3월 31일이 꼭 되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검사확인이 끝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마감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기성에 대한 검수확인이 되지않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급해서 그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만약 3월31일까지로 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4월중 어느날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부가세 공제는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4-23 오전 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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