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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답변 만족도
wscaw***   2009-04-22 오전 9: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요..

09년세법개정안을 다운 받아 보니 다시 3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되어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간이영수증이 총금액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총금액이 정해져있지만..

간이영수증이 아닌 인쇄되어 나오는 예를들면 백화점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그런 영수증은 현금금액과는 상관없이 모든 금액이 경비로 인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몇만원 이상 넘어갈시 가산세가 부여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22 오후 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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