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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신청 답변 만족도
ilkyu***   2009-04-21 오후 7:4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9
1.지점사업자로 제조공장이 있습니다.지점 사업자로 09년 1기 예정에 매입세금

  계산서가 많아 부가세가 환급 대상이고 매입 세금계산서 중 기계장비및 비품등

  구입 많고 수선비 비용지출이 많습니다. 이경우 영세율및 시설투자 조기 환급

   대상이 될수 있나요?  



2. 영세율및 시설투자 조기 환급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3. 부가세신고서에 보면 구분란에 영세율및 시설투자란이 있는데 이곳에 표시하면

   조기 환급 신청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4-22 오전 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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