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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으로 부터 받은 컨설팅료 답변 만족도
ss1***   2009-04-21 오후 3:1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외국 영리법인으로 부터 컨설팅(자문료)를 개인통장으로

             직접송금받았습니다  

             이경우 을종근로소득인지요? (근로계약 체결은 없음)

          [1안]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런절차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다



          [2안] 외국기관 (법인)으로 부터 받은 급여성격이므로 컨설팅

                   계약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이다



[질문2] 을종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근로소득은 필요경비가 불인정되는데

             컨설팅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가 지출되었을경우에

             (예, 해외출장비등 ) 필요경비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3] 접대비를 지출했을경우에 사업자가 아닌상태이므로

             경비인정은 안되는것이지요?



[질문4] 국내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외국으로 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시에 어느금액을 합산하는지요?

            [1안]  송금받은액 전액을 합산한다

            [2안]  (송금받은금액 - 경비소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전문가 답변 2009-04-22 오전 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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