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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hihina***   2009-04-21 오전 11:5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7
그리고요,

세무서에서통지를받거나 세무조사에착수된것을알게된경우등 경정이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금액을 익금산입하는경우 대표자 상여처분된다고 써있는데

이경우가 어떤경우있지 모르겟네요

세무조사의 종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것을 알게 된경우등 경정이있을것을 밀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경우는 .. 머이렇게 써있든데



세무조사에 착수된것을 알게된경우가 수정신고하는경우인가요? 정상적으로 대금을 다음해 회수하는게아니고 매출금액을 억지로 대표이사 회수로 처리하는경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22 오전 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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