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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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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오전 11:5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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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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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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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릴께요.
다른사람들이 질문등록해놓은게있든데 사내유보로해서 수정신고했을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도 계상해서 상여처분해야한다고 써있든데 그건 해야하는거에요?
2008년도 5.31일자 매출을 누락했다면 2008.5.31-2008.12.31까지 매출누락액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산입(상여)로 답변은 해놨든데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여된금액은 법인세안내고 소득세내는거에요?
2009년도에도 인정이자를 계상하도록 답변달아놨든데 2009년도에도 그럼 대금회수를 2009.4.30했다면 2009.1.1-2009.4.30까지 인정이자계산해서 따로 세무조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2009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할때 같이 묻혀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질문2)
매출누락액2,000,000 (vat200,000)일경우
만약 사내유보가 아니고 사내유출로 판단되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부가세2008년도 익금산입 (상여)2,200,000
손금산입 (-유보)200,000
2009년도 회계처리
보통예금 2,200,000/전기오류수정이익2,000,000 (이익잉여금)
부가세예수금 200,000
209년도 세무조정
2008년도 손금산입했던거 익금산입 200,000(유보)
전기오류수정이익2,000,000(기타)
손금불산입 200,000(기타사외유출)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상여처분당하면 법인세도내고 대표자소득세도 내야하는거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산입해버리면 2009년도에요 법인세를 이중으로 내는거아닌가 싶네요
2008년도에 수정신고하면서 내는데 세무조정할필요없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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