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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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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오후 6:4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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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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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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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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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을 수입후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회사로 판매시 본사로 반송신고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반비용은 미착상품처리 하나요
2.아래와 같이 분개가 맞는지?
1)판매일 환율:1,390원(가정)
2)상품가격:usd 31,329
3)제반비용(운반비,창고료등):\200,000
보세창고
차변)선급금 10,000,000 대변)보통예금 10,000,000
차변) 미착상품 43,547,310 대변) 선급금 43,747,310
미착상품 200,000
판매시
1) 차변) 상품43,747,310 대변)미착상품 43,747,310
2) 차변) 외상매출금43,747,310 대변) 상품매출 39,770,281
부가세예수금 3,977,029
상기 분개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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