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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답변 만족도 -
ilkyu***   2009-04-20 오후 1:2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2
09년 부가세 1기 사항 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본사등기에 있는 지점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 미 신청 업체 입니다.4월중 총괄 납부 사업자

   신청 예정 입니다.



1.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예정 금액이 \36,760,098원 환급 입니다.

   부가세 환급액 입금은 언제 되나요?



2.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출 부가세 납부액이 \15,500,000원 입니다.

   그러면 최종 부가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3.1기 확정시고시 4월1일 부터는 매출 부가세 \15,500,000원(1장) 이외에는 없고

  지점 매입 세금계산서는 본사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하여 접수할 예정 입니다.

  이렇게 업무처리 해도 문제 없는지?



4.아니면 1기 확정시 매출부가세\15,500,000원(1장)을 지점사업자 등록증으로

  발행하지않고 본사 사업자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문가 답변 2009-04-21 오전 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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