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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건비 답변 만족도
ss1***   2009-04-20 오전 11:2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1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한국에 법인본사가 있고 중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들여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를 줄때 송금도 하지않고 현찰을 들고 중국에가서

   현찰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지급대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송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송금하면 중국의 인부들이 중국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해외인건비지출된부분(현찰외에는 증거가 없음)

   에 대하여 경비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중국은 지사도 아니고 현지공장성격이나 한국에서 특별히 신고한것은 없음

 
 
 
전문가 답변 2009-04-21 오전 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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