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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수입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yoo***   2009-04-18 오후 5:1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해서 임차료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내역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들어는 있습니다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나요?

2. 매출로 잡아야지요?

3. 신고시에 그냥 용역 매출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무슨

    다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4-20 오전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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