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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급요) 답변 만족도 -
romi***   2009-04-17 오전 11:3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안녕하세요~~



3월법인신설을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은 등기만 나있는 법인을 양도양수받아서

그 등기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양도양수받은  등기상 주주가 3명이였고

사업자등록시 그 3명이 있는 주주명부로 신고하였습니다..

(09.3월초에 사업자등록)

궁금한건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에게  기존 3명의 주식을 다 양도하려고합니다.

양도일을 개업다음일이나 개업일로 하여도 관계없나요?



과점주주가 되는당시  비품은 있지만   차량.건물등 취득세내는 자산은

없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된다해도 취득세가 다시 나오는건 아닌거죠?

 
 
 
전문가 답변 2009-04-18 오전 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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