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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답변 만족도 -
dh***   2009-04-16 오후 6:1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0
저희 회사가 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중에 2009/4/13에 최초 15개가 발생 하였는데요. 이분이 2009/4/22에 퇴사를 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촉진제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추가질문요~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연차수당도 포함 되는데요~ 퇴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9-04-17 오전 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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