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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9-04-16 오전 9:5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0
12월말 법인입니다.

과세(투자자문)/면세(대부업) 겸업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대출이자수익에 대해 미수수익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 2기확정 신고에는 미수수익 계상된 이자수익은 매출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2009년 7월에 대부업 해지를 할예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 1기예정분 부터 안분계산을 하지 않을거구

앞으로 입금될 대출이자수익은 원천징수를 하고 받을것입니다.



2009년 4월에 대출채권 원리금 회수 일정이 있는데

미수수익을 포함한 이자에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수령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008년 세무조정시 부가세신고와 손익계산서상 매출 대조 차이가 미수수익설정분이라고 써있는데 09년도에는 미수수익분 입금시 부가세 신고에 면세매출에 반영하지 않을텐데 그차이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9-04-18 오전 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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