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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한도(특수관계자) 답변 만족도
emw***   2009-04-15 오후 3:1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0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0인하 법인(주식회사) 신생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을 뽑아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대표자의 배우자여서



대표자와 동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합니다.(고임금..)



(배우자분 직함은 이사지만 등기부상의 등재 이사는 아님.)



1. 대표자의 가족(특수관계자)이라 고임금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나요?



2. 만약,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정관에 추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된 문의인데요...



3.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자 할때,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상에 연봉과 퇴직금을 따로 명시만 잘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4. 그렇지 않다면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상에는 순수하게 연봉만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상 4가지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ㅡ^

 
 
 
전문가 답변 2009-04-16 오후 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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