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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의 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wscaw***   2009-04-15 오전 10:0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를 사용시 어떤 품목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개인체크카드로 주유대 50,000원을 사용하신경우(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입니다.)



2. 개인카드로 음료수와 사무용품비를 110,000원을 사용하신경우



3. 체크카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16 오전 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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