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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신청 분개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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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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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오후 12:2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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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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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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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때..
08년도 연말정산 신고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퇴직소득세가 발생되엇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있어서 소득세는 당월조정환급세액부분에서 차감하고(소득세,퇴직소득세 안냄) 연말정산소득세환급신청을 했습니다.
예) 소득세: 16,039,070 / 퇴직소득세: 963,920
연말정산환급(차감징수소득세) : -89,750,440
실제 연말정산환급신청금액 : -72,747,450
이때, 소득세, 퇴직소득세, 연말정산환급신청분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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