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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시, 퇴사시 보험료 정산(소급 또는 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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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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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0 오전 10:54: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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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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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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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제까지 세금이나 보험료 정산에
있어서 별로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세금과 보험료 연말정산 뿐 아니라 입사, 퇴사시에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요..
보험료가 좀 어렵네요..
물론 매월 정산내역서가 오긴 하는데 내역파악도 좀 힘들고..
그래서 궁금한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입사하는 달, 퇴사하는달에 모두 공제해야하는거 건지요..
정산내역서가 오기전에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조심스러워서요..
만약 잘못정산해서 덜 공제했는데 그 직원이 퇴사해버리면 받아내기도 힘들잖아요..
이런건 공단측에 문의해야 하는건지 알지만.. 그쪽 분들은 잘 설명도 안해주는것 같고..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보험료정산내역서를 받아보기 전에 틀리지 않게 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월, 퇴사월 모두 공제하는게 맞는지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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