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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답변 만족도 -
wscaw***   2009-04-14 오전 10:3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보통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면..근로소득세와 주민세와 4대보험을 예수금으로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면..

이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을 다 납부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거라..

계정을 예수금으로 잡으면 안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앞에 예와 같은 경우도 예수금을 처리했다가 상계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15 오전 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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