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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9-04-14 오전 10:3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1.법인카드로 식대나 소모품 구입한것에 대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잖아요.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보면 사업용신용카드와 기타신용카드로 되어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이라는걸 눌러보니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저는 사업용신용카드가 법인카드인줄알았는데 그럼 기타신용카드란에 법인카드 사용 공제 받을 금액 넣으면 되는것인가요?



2.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면 공제/불공제대상이 알아서 뜹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부가세신고서 매입세액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지요?

현금영수증 받은것들중에서 대충 내용봐서 받고싶은것만 받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9-04-15 오전 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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