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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2009-04-14 오전 9:1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2008년 12.15일에 법인이 대표자가 바뀌면서 양도 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비품까지도요~~~



긍데 비품 양도양수계약서는 12.15일에 작성 실제로 이때 인도되어  양도양수되고 08.12.31 현재 비품장부가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12.15일에 분개를 하였습니다



예 >   감누 13599667 /비품25953655

         미수금13500615 /유형이익 1146627



         그런데 비품매각 세금계산서발행을 09.1월에 하고야 말았지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273286 /부가세1227329



그런데 이미 2008년도 분개를 해놓아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취소를 해야하는지

어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오류의 경우 전기재무제표 변경하고 기초이월잉여금 정정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을 반영하여 잉여금쪽으로 분개를 하고 소득처분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분개와 소득처분 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9-04-15 오전 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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