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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답변 만족도 -
mhh0***   2009-04-13 오후 6:3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안녕하세요? 접대비 50만원 이상건에 대해 지출명세서 작성 의무가 삭제

되었던데 그럼 금액에 제한없이 접대비로 손금 인정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법인세 중소기업 감면 공식을 보면

산출세액* ?/당해연도당기순이익*30/100 이잖아요. 여기서 ?에 해당되는 금액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4-14 오전 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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