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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퇴충금 설정 답변에 대한 의문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4-13 오전 9:1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경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아래의 퇴직보험 금중 일시금

▪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⑤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⑥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해고예고수당





=> 퇴직경조금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변



하시면서 위의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경조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나와있고 금5돈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왜 퇴직금 규정에 맞지 않으니 퇴충금설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14 오전 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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