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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9-04-11 오후 4:2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4)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소매업자에 한함)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는 것이나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영화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외 다수 스텝들에게 지출되는 식대인데 이게 접대비명목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13 오전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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