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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관해 질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UUHACCO***   2009-04-10 오전 9:4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안녕하세요?



퇴충금 설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건 아니고 퇴직경조금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10년은 년수*2만원. 10~15년은 년수*3만원 등으로



경조금을 지급하며 퇴충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5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에는 근속년수에 따른 경조금과 금5돈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금5돈에 대한 금액이 변동이 심해 퇴충금 설정시 금5돈에 대한 경조금은



설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금액추정이 조금 힘들지만 퇴충금 설정시 설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퇴직경조금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시 지급하므로 퇴직소득으로



이해는 되나 조세법전에도 명시가 되어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11 오전 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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