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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일반법인에 자금차입의 경우 답변 만족도 -
davi***   2009-04-09 오후 4:3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떤절차로 하는지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소득세,주민세15.4%징수신고를 하는데

일반법인업체에서는 이자율을 조정할수 있는지.최소이자율로 지정가능한지.

계정처리는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하면 문제는 없는지...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고,일반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10 오전 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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