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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출자금양도시증권거래세신고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
park-***   2009-04-09 오전 10:5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6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대해서 법인간 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인지요?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차액이 생겨서 양도하는 법인이 구입당시 출자금액보다 양도당시 출자금액이 올라있을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4-10 오전 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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