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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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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오전 9:52: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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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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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귀속분에대해 현금배당을 09년 3월31일 결의확정하였고,
4월에 지급예정입니다.
1. 착오로 인해 2008년 법인세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았습니다. 가산세 대상인지여부와 향후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표이사가 주주인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150,000,000이고, 배당소득이 100,000,000일 경우.
내년에 종합소득신한다면, 소득세율 35%구간을 적용받게 되어,추가 소득세를 납부할가능성이 높은건가요? (35%-배당소득세율14%만큼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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