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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토지수용의 범위 답변 만족도 -
jin2010***   2009-04-08 오후 7:2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안녕하세요



질의 1) - 용어 해석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77조

   .토지수용

   .협의 매매계약



질의 2) - 2002년에 일반건물 구입시 건물과 토지의 구분 가액이 없을시 계산 방법

    예 : 건물+토지  구입가액 5억

          건물 연면적 518m2  공시지가 m2당 300,000

          토지  면적   287.6m2  공시지가 m2당 795,000



질의 3) - 협의양도 가 토지수용법의 수용으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그 대금을 받았다면 감면율은 20%라고 하는데

            어느 금액(1.토지+건물 양도금액 2.양도차익 3.토지 또는 건물의챵도차익)

            에 감면이 됩니까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양소소득세를 처음 계산하다보니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9 오전 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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