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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
son***   2009-04-08 오후 3:0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08년도 근로소득금액 (신고완료) 상여중

09년도 퇴사로 인해 08년 상여금액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계약내용으로 인한 부분임)

이 부분에 대해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액으로 발생한 소득세를 돌려주려고 할때 회사는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소득세를 돌려줄 경우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하며, 어떤 소득세법에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9 오전 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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