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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과세표준금액 과오신고 답변 만족도 -
sora***   2009-04-08 오전 11:1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1
안녕하십니까..



수출매출 과세표준금액을 선적일 전에 선수금을 받아 원화로 환가를 했을경우

그 환가한 선수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하는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이해하여 모든 수출건에 대해서 선적일자의 서울외국환중개기준환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도 끝났고 2008년도 법인세신고도 다 끝났는데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과세표준금액 과오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8 오후 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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