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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
mhh0***   2009-04-08 오전 9:2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7
다른분이 올린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1.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회식비를 20만원 결제했는데 그 식당이

   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입세액공제는

   어떡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들의 급여 지급시 회사에서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매월 10만원씩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차량유무, 영원사원에는

   렌트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차량지원금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직원들의 급여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 법인회사도 부가세 신고시 부가율이란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9-04-08 오후 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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