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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금액 환급 답변 만족도 -
mine2***   2009-04-07 오후 4:5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거래내역입니다.





1차 거래발생 2008.05.01

(사)산한연구협의회과 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받음.



차) 지급수수료 100원      외상매입금 110원

     부가세       10원



차) 외상매입금 110원        보통예금 110원





2차 거래 발생 2009.04.01



차) 보통예금 110원     (사)산한연구협의회 110원



2008년에 거래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금 및 계산서 처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전년도에 발생한 부분의 비용만큼 환급 되었을 경우 계정과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업체 성격이 정부보조을 받는 기관인것으로 알고 있으면, 금액 환급은 정부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8 오후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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