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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
hihina***   2009-04-07 오후 3: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6
폐업하고나서 부가세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을 재고자산하고 2년이내에 공제받은 고정자산이있다면

시가계산해서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럴경우 부가세는 세금과공과로 분개해서 손금불산입하라고 이사이트에서 봤구요

그럼 수입금액제외되는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장부할때 그냥 무시하면되는건지 ..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은 상관없지만

재고자산에 대해서 계산될때는 재고자산을 없애야하잖아여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출로 끊어버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재고에서 -쳐야하는건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08 오후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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