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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ora***   2009-04-06 오후 1: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안녕하십니까.



밑에 본지점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위하면 아래의 경우를 사업장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에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장이 미등록된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공장이 미등록된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7 오전 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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