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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kpa0***   2009-04-03 오후 5:1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3
관리자님의 성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2009년초에 법인세 관련 보도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 2007.2.28.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열심히 읽어 보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 2. 28 이전에는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견본품등을 특정 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나, 2007. 2. 28 이후에는 판매부대비용 즉 판촉비로 취급하여 1인당 3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이 인정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관리자님께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6 오전 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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