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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답변 만족도 -
ekiy***   2009-04-03 오후 4:3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4
2008년 12월31일자로 퇴사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상황에

퇴직금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로금으로 처리하고자하나 이미 퇴사하여 근로소득으로는 귀속시킬수 없으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자니 규정에 없을뿐더러 2008년 12월 퇴사에 대한 퇴직소득지급의제에 대한 내용이 걸려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6 오전 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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