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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 답변 만족도
anis1***   2009-04-03 오후 4:2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타인명의는 안되지만 대표이사,종업원,가족명의의 카드로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이면확인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정말 이면확인없이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 예로 업무사용 식대(복리후생비)를 대표자의 가족카드로 이면확인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가지고 매입공제 받을수 있느냐의 경우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용 ^ㅡ^
 
 
 
전문가 답변 2009-04-06 오전 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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