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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오후 2: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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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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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지분개를 이용한지 얼마 안된 왕초보 경리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급여 공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 퇴사자분이 총 3분이 계신데요. 소득세가 104,730 주민세 10,470 씩 (115,200) 세분이 같고요.
11월 30일자로 퇴사하시면서 급여 나간 부분엔 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급여 내역에 보니 건강보험 5,060 씩 공제 되어 있고, 소득세 -154,910 주민세 -15,440 씩 공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1월 통장내역에 보니 총 280,490원씩 지급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15,200원씩 돌려 받았습니다.
왜 그런건지 알고 싶고요. ㅜㅜ
그리고 1월달 급여내역에 보면 국민연금-108,000 건강보험 -69,030 장기요양보험 -2,840 (합계 -179,870) 원 지급해줘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와 분개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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