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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외화입금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ora***   2009-04-03 오전 10:3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4
안녕하세요.



수출대금을 외화로 입금받아 보유하다가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외화선수금을 잡잖아요.

그럼 매출을 끈을때 외화선수금에 대해서는 환차손이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외화선수금이 곧 제품매출가액되고 곧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매출가액은 선적일자 외국환중개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잡고 선수금과 상계시 환차손을

내는게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9-04-06 오전 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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