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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yjj***   2009-04-02 오후 5:4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100%외투 법인으로 기술공정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모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댓가로 지급기한은 계약서상 10년03월말일까지하고 종료 3개월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1년연장으로 계약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를 지급시 제조원가 지급수수료 처리하는것이 옳을지 판관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것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3 오전 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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